“비급여 헌법소원 기각 대책에 온 힘 다할 것”
박태근 협회장, 서치소송단과 비급여 대책위에 감사 전해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지난 23일 진행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료인 단체들이 제기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기각된 데 대해 치협은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 2021년 3월 30일 의료인 단체들은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의 근거법이 되는 ‘의료법 제45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사의 양심과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2022년 5월 19일 공개변론을 개최해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수집 및 취급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정부 입법 취지의 허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해 소송을 있게 해 준 서치 소송단과 치과의사 신인식 변호사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후로 500일 넘는 시일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인 시위가 지속됐다. 그 열정의 행진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의 활동에도 감사를 전했다.
그동안 치협은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면서 의견서를 다수 제출했다. 이를 통해 심평원 기존의 나열식 공개방식 중단의 성과를 냈으며, 보고제도 저지도 이뤄냈다. 그리고 정부의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온 몸으로 막아냈다.
박 협회장은 “치협은 이번의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며 또한 회원 단체로써 회원 권익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