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간절함은 통한다!”
소신껏 일하는 협회장..혼란한 집행부 과오없이 이끌어온 능력 인정해야
2021년 7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지방대 출신 제1호 협회장. 바로 박태근 현 회장이자 제33대 치협회장단 선거 기호 2번 후보이기도 한다.
회장단 후보이기 이전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당선되고 자신이 원하는 임원이 아닌 다른 집행부 임원까지 포용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온 박태근 협회장에 대한 업적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이제는 박태근 협회장이 제대로된 집행부를 꾸려 협회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제대로된 집행부를 꾸리면 얼마나 일을 잘할 것인가 하는 기대도 있다. 실제로 박 협회장은 치협 역사상 가장 큰 득표율로 당선됐다. 반쪽짜리 집행부 구성에서도 지금까지 회무를 잘 소화해 왔다.
박태근 협회장에 대한 공로에 대한 평가에 인색해서는 안된다. 후보이기 이전에 현재의 박태근 협회장으로서의 그간의 진실 공방에 대해 상세히 서면으로 질의했다. (편집자주)
Q. A 지부장이 지난해 4월부터 거의 1년 가까이 박태근 협회장이 9 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진실을 말씀해 주신다면?
A. 협회장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저는 협회장을 하면서 한 푼도 허투루 쓴 적 없다.
역대 모든 집행부가 공동사업비나 업무추진비 계정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회원의 권익을 위한 대관업무를 하는 데 사용한다.
지난 2022년 보험 임플란트 4개 확대 정책입안을 위해, 대통령 선거시점에 공동사업비에서 9000만 원을 인출해서 정책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감사단에서 업무추진비 규정 위반을 이유로 9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다. 9천만 원을 다시 입금할 때 제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감사의 요구에 수용해 다시 반납하고 개인적인 돈으로 대관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횡령이라고 단정하고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Q. 그동안 다른 협회장들은 대관업무에 대해 공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감사는 감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역대 치협역사상 협회장의 대관 업무까지 감사가 간섭하고 관여한 사례가 없었다고 알고 있다.
A. 협회장의 대관업무에 대한 간섭은 감사의 권한이 아니다. 저는 정상적인 인출 과정을 통해 인출했다.
B 지부장이 협회 회무열람을 하고 모든 서류를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협회장을 횡령범으로 단정하고 있다. 이는 곧 역대 협회장들을 모두 횡령범으로 단정한 것과 같은 이치다.
9 천만 원 횡령이라는 마타도어로 인해 회원을 위한 대관업무가 마비됐다. 협회는 그동안 역대 집행부에서 해왔던 회원의 권익을 위한 같은 업무에 전념해 왔다.
공교롭게도 2월 3월 이 기간에 협회 내부 중요자료들이 국가수사본부인 경찰청에 모두 유출됐다.
Q.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회장, 역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협회장으로 나서 구원투수를 자처했던 박태근 협회장의 공을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박태근 협회장의 그런 청렴결백하고 자기의 신념이 강한 분이기에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A. 그런 생각해 주시는 회원들 때문에 그동안의 역경도 잘 견뎌왔다. 저를 믿어 달라.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협회를 바로 세우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낡은 협회를 들어내고 새로운 깨끗한 협회를 만드는 힘은 회원 여러분께 있다. 후배들에게 깨끗한 협회를 만드는데 일조했음을 당당하게 말할수 있도록 소신껏 일할 것이다. 또한 맹세코 단 한푼도 회원의 회비를 허트루 사용한 적 없다. 돈으로 인해 나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신념으로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철학이자 신념이다.
Q. 최근 서울지부와 서울지부 회장의 업무추진비와 비급여 헌법소원을 위한 법무법인 비용지출에 문제가 있다고 치협 감사위가 결론내린 것으로 안다. 어떤 사안인지 여쭙는다면?
A. 서울지부와 김민겸 회장은 비급여 수가 공개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했다. 동일한 사안에 두 번을 신청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 그것보다도 비급여 수가공개 가처분에 대한 계약은 법무법인 토지와 수의 계약으로 진행했다. 이미 법무법인 토지와 가처분 계약 및 헌법소원 계약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2021년 7월 9일에 법무법인 토지가 제공한 가처분 문서는 있다. 하지만, 이미 가처분 계약을 진행한 것을 또 다시 가처분에 관한 위임계약서를 법무법인 민과 맺은 2021년 7월 27일경 이후에는 가처분에 관한 어떠한 의견서도 없다.
수의계약을 맺을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현금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명백히 정관위반사항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사항이다. 수의계약에 동반한 협회 감사 외 1인은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치협 감사위에 여러 차례 자료와 해명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헌재판결이 마무리됐고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를 진행했다.
Q. 감사결과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A. B 회장은 서치 재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첫 번째 법무법인과의 계약도 수의계약으로 했고 두 번째 법무법인과의 계약도 수의계약으로 했다. 그 자리에 치협 감사 1인이 동행했다. 그래서 이번 치협 감사위에 치협 감사를 배제했다. 문제는 현금으로 2천 만원을 인출해서 지급했는데 영수증이 없다.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자료는 없다.
Q. 감사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김민겸 회장이 성명서를 제출했다. 감사위 구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다.
A. 협회 정관및 규정에 감사를 누가 해야 한다는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위법 사항이 아니다. 김민겸 회장이 서치 재무규정을 위반해서 서치 돈을 현금으로 인출했는데 서치감사가 아닌 협회감사를 대동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협회감사는 이해 충돌방지 원칙에 의해 서치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감사위 구성은 위법성이 전혀 없다. 도둑은 몰래 훔치지만, 횡령 및 배임은 대놓고 훔친다. 그래서 B 회장은 협회 감사와 함께 2천만 원을 서치 재무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인출해서 법무법인에 지급했다. 지급 당시 현금 영수증도 없고 부가세도 없이 현금으로 지급해 서치 재무 규정을 위반했다.
Q. 사안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A. 이익단체이자 사단법인인 서울지부는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규정이 없다. 수의계약도 문제가 되는 데 문제는 두 개의 법무법인 모두 수의계약을 했고, 두번째 법무법인은 의견서 제출이나 특별한 업무가 없었는데 2천 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따라서 두 번째 법인 법인에 현금으로 지급한 2천만 원은 서울지부 재무규정에 따라 서치로 귀속해야 한다. 또한 서울지부 회장은 업무추진비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50만 원에서 90 만 원으로 올렸다.
Q.지난해 5월 법원이 협회자금으로 술값 300만 원을 지불한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에게 1심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1차 정책토론회때 B후보가 당시 재무이사였다며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난다.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A.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신성철 판사)은 최근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 A 회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회장은 지난 2018년 1월 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자금 300만 원을 술값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A 회장은 당시 술값으로 사용된 금액은 1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돈도 그 무렵 있었던 다른 행사에 사용되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 회장은 기타 사용된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항목과 액수를 밝히지 못했고 업무추진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벌금형을 받았다. 그 시절 재무이사를 했던 현재의 B후보는 명확한 답변이 없다. 재무이사의 역할은 인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감시하는 것이 재무이사의 역할인데 재무이사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심지어 B후보는 서울치과의사협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비급여 대책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Q.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열심히 일한 회장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해 줘야 한다.
치과의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과오없이 이끌어온 능력과 패기를 인정해 줘야한다. 회원의 뜻을 존중하고 회원에게 마이너스 선거는 해서는 안된다. 정직하게 일하는 회장을 선택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