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무화에도 신고건수는 낮아
신체적 학대 받는 아동 약 50%이상 구강이나 안면 외상 발생...신고 프로토콜 있어야
뉴스나 TV에서 보도되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정말 충격적이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가 설치됐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충격적인 여러 사건들로 인해 아동 학대와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재 관련법들의 기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1.6배 정도 증가했다.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018년 9,151건(27.3%) 2019년 8,836건(23%), 2020년10,973건(28.2%) 이었으나 2021년 23,372건(44.9%)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료인 의료기사에 의한 신고는 2018년 325건(1.0%), 2019년 293건(0.8%), 2020년 363건(0.9%), 2021년 549건(1.1%)에 불과하다.
# 신체적 학대 67% 이상 구강에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를 받는 아동의 약 50%에서 구강 또는 안면 외상이 발생하며, 그 특징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부상의 61%는 얼굴에 33%는 머리 부상, 67%는 구강에 있다는 것이다.
소아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아동학대 의심환자의 주요 구강 부상은 치아 골절(32%), 구강 타박상(24%), 구강열상(14%), 하악골 또는 상악골 골절(11%), 구강 화상(5%)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치과의사의 인식이나 태도는 정확한 진단과 시기 적절한 보고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터키, 호주, 아랍 에미리트 등 여러 나라에서 치과의사들의 아동학대의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의사나 치과의사가 아동 학대를 인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5%로 나타났다.
실제로 신고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 25%로 아동학대를 인지했더라도 실제로 신고로 이어지는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
치과의사들은 아동학대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도 아동학대 사례의 보고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인의 아동학대 신고는 의무화돼 있다. 아동학대의 징후를 무시하거나 당국의 보고를 외면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률도 있다. 그런데 왜 신고율은 저조할까?
그 원인을 파악하기 이전에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조치, 소송 과정에 있어 면책 특권 또한 부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이것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신고율이 바로 올라가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곧바로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잘못된 진단과 소송, 그리고 환자와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의사는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의료인이다.
특히 의료인은 아동에게 가해진 폭력 및 학대의 사례를 인식하고 보고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에 국가는 의심스러운 사례를 전문적으로 발견하고 보고하도록 의료인 및 의료기사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했다.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료 종사자들은 아동학대의 증상, 징후및 보고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 치과의사 역할 중요
아동의 외상은 주로 머리와 목 부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치과의사는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의료 제공자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인지한 경험은 21%, 실제 신고로 이어진 비율은 위의 약 50%이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 경험자 중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망설였다고 답한 경우 그에 대한 이유로 오해에 대한 두려움, 신고자보호조치에 대한 불신, 적응증 프로토콜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여러 연구에서 학대 진단에 대한 불확실성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훈련 부족, 보고체계에 대한 인지부족 등의 이유로 아동 학대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사례는 무엇인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추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학대법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처벌 규정에 있어 소아치과 전공의의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법령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은 강력범죄 신고자에 준해 보호되고 있으며, 조서 작성에 있어 인적사항도 기재하지 않는다. 또, 이후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아동학대 관련 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소아치과 전공의 및 전문의 집단(45.92%)이 일반의, 타과 전문의 집단 (26.92%)보다 많았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인지외에는 직책에 따른 아동학대와 관련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 교육의 횟수, 내용이 아동학대의 인식 개선에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 제도나 내용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뜻할 수 있다. 이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경로, 내용과 관련해 실효성을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치과의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와 태도를 평가하고 이해하여 아동학대 인지와 신고의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반적인 인식향상을 할 수 있는 교육방안 및 정책을 고안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