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즉각 철회’
치협, 첫 단독 철회 촉구 화요 집회..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헌법상 평등 원칙 침해
박태근 협회장, 강충규·홍수연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등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직원 20여 명은 지난 21일 오전 8시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의협 비대위 등이 참여하지 않고 치협 주도로 열린 첫 단독 집단 행동이다.
홍수연 부회장은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지금이라도 국회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단독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폐기하고 보건의료계가 안정을 되찾아 각 직역에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에게는 이중처벌임과 동시에 타 직종의 전문직과도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정직역에만 혜택을 주는 간호단독법으로 인해 보건의료계가 분열되고 의료와 무관한 형사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의료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창주 치무이사와 황혜경 문화복지이사는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을 무시하며 강행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 천막 철야 농성과 더불어 20일부터 단식투쟁 중인 박명하 의협비대위원장은 이날 집회에 참여해 “철야 농성 9일 단식 2일차인데 먼저 단식투쟁을 했던 박태근 협회장님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있다”며 “치협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한다면 악법을 저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지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3만 여 치과의사들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 건강 수호를 목표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 단독법을 치협과 논의 없이 본 회의에 회부했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지금도 의료인들은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치협 임직원은 “치과의사 무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할 것과 대한민국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명백한 치과의사 탄압이라고 외치고 사회분열 조장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피켓과 현수막을 흔들며 구호를 제창하며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