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조증으로 침샘 조직검사 후 아랫입술 마비

2023-04-1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은 3개월 전부터 입마름증 및 안구건조증으로 2016. 12. 1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해 방사선 검사 및 혈액검사, 2017. 1. 9. 아랫입술 소타액선 조직검사(봉합 3바늘)를 받았다. 같은 달 진료 시 우측 아래 입술부위의 불편감을 호소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조직검사 부위 드레싱 및 가글(식염수 500cc에 소론도, 아목시실린 캡슐 파우더를 믹스하여 하루 3-4회, 1-2분간 가글)을 처방했다. 이후 같은 해 1. 18., 2. 3., 3. 6. 신청인은 조직검사부위 감각저하를 호소했다. 피신청인은 신경손상을 고지하고 경과관찰할 것을 설명했으며,조직검사 부위 감각이 없고 입 안쪽에 줄이 생겼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측 입술 조직검사 부위에 섬유증, 경화증이 있어 켈로이드 증상 가능성을 설명한 후, 감각이상에 대해서는 경과 관찰하기로 했다. 신청인은 현재까지 아랫입술의 감각 이상이 지속되고 있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아랫 입술 침샘 조직검사 중 신경이 손상되어 우측으로 음식물 섭취 시 음식물이 흐르는 증상 등 우측 아랫 입술 마비 증상 발생, 또한 조직검사 부위에 사마귀처럼 불룩 튀어 나온 증상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치료비와 위자료로 등으로 금20,000,000원을 청구했다.

피신청인은 검사의 내용과 방법 및 부위는 적절했고, 구강내 조직검사 이후 발생한 신경이상 증상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병원측 과실이라 하기는 어려우며, 구강 내 섬유종이나, 켈로이드, 염증반응으로 일어난 육아종은 구강조직검사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임을 주장한다.

# 쟁점사안
(1) 소타액선 조직검사상의 과실 유무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손해범위의 산정요소
(4) 책임제한 사유

# 분쟁해결방안 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편감에 대해 객관적인 검사를 시행했고 쇼그렌증후군을 의심한 후 정확한 진단을 위해 소타액선 조직검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조직검사 시행 후 신청인에게 입술의 감각저하 증상이 발생했다. 이후 피신청인은 약물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시행했으나 제한된 부위에 감각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가급적 신경손상을 피해 소타액선 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신경의 해부학적 주행 경로를 임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검사 후 감각신경 이상이나 반흔성 흉터, 점액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구강 내 부위임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호소하는 병발증은 수긍해야 할 정도의 후유증으로 판단된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소타액선 조직검사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입마름, 안구건조증으로 2016. 12. 16. 피신청인 병원 류마티스내과 외래에 내원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쇼그렌증후군을 의심하고 신청인에게 자가항체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항 SSA Ab(Ro), 항 SSB Ab(La) 모두 음성이 나왔고, 이에 타액선조직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음성 소견이 나와 신청인은 쇼그렌증후군이 아닌 것으로 진단을 받았다.

쇼그렌증후군은 과거 입마름, 안구건조 등의 증상 위주로 진단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분비샘의 염증 혹은 자가항체 양성 등의 검사 위주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분비샘의 염증 유무는 다른 부위에 비하여 부작용이 적어 소타액선에 조직검사를 시행해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사 신청인이 쇼그렌증후군이 아닌 것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소타액선의 조직검사를 시행한 자체는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적절한 진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방법 역시 외과적 절개 후 조직을 얻고 봉합사로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등 적절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소타액선 조직생검이 주로 이루어지는 아랫입술 안쪽의 순측 점막에는 이 신경(mental nerve, 턱끝신경)이 분포하고, 조직생검은 절개를 동반하는 침습적 검사로서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이 신경에 외상성 손상이 발생했다고 추정된다.

통상 조직검사는 침습적인 검사에 속하는 바, 질환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임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 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통상적으로 검사의 목적, 검사 및 시술의 과정과 방법, 부위 및 추정소요시간, 관련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발현 가능한 합병증 내지 증상으로 상처부위의 출혈, 부종, 통증, 감염, 감각이상의 발생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해 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결론
피신청인의 조직 검사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로 인해 입은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를 분담할 책임이 있으며, 그 분담의 정도는 이 사건 경위와 결과, 신청인의 나이, 기왕의 치료비, 유사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금액, 조정절차의 성격 특히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합의에 관한 입장 등을 참작하여 정함이 타당하다.

#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