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올해 9월부터 시행
시행 전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한 부작용 속출...보관기간은 30일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으로,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해야 한다. 다만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다. 또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했다.
영상 열람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제한했다.
영상 열람에 들어가는 비용은 열람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촬영 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명시됐다.
시민단체는 “환자의 안전, 자기결정권이 침해를 받는 이 상황을 예방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실상 의사의 면허지킴이 시행령에 불과하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촬영영상 보관 기간이 30일은 너무 짧다는 이유다. 또한 전공의 수련을 이유로 병원장이 얼마든지 촬영을 거부할 수 있어 이 시행령은 개정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아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 6일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시술 장면이 담긴 영상 정보가 인터넷에 불법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한 부작용과 영상 유출 부작용을 들어 반대해 왔던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병원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은 올해 9월 25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