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간 앙금만 남은 ‘간호법’
간협,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PA 간호사 준법투쟁 및 면허증 반납 맞대응
2023-05-19 박용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에서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이하 거부권)에 나서자 간호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겠다”며 PA 간호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불법이지만 관례적으로 해오던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등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병원 내 의료공백이 예상된다.
또한 간협은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17일부터 한달 동안 전국 간호사들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고 장차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도 준비 중이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윤 대통령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환영했다.
이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7일로 예정됐던 연대 총 파업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빠지자 최종논의를 지켜보고 향후 대응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호법 파동에 따라 병원 내 의사와 간호사 간, 간호사와 간무사 간 갈등만 증폭돼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