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보건소장 의사로만 규정한 법률 개정 시급 ...치과의사도 가능토록 해야
2023-05-27 김선영 기자
최근 고령 인구 증가로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보건소장의 전문성에 대한 주민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지방에서 의사 보건소장을 영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에 업무 강도는 높기 때문이다.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 업무를 총괄한다. 환자 진료는 물론, 행정 업무도 봐야 한다. 일반 병의원에 비해 업무량도 많고 부담도 크지만, 급여는 공무원 임금 수준에 그친다. 억대 연봉을 받는 의사 입장에선 굳이 지원할 이유가 없다.
인구 20만 명이 넘는 거제시는 2021년에도 의사 출신이던 전 보건소장 후임을 선발하려고 수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여의치 않아 결국 서기관급 보건직 공무원을 소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259개 보건소 가운데 의사 소장이 있는 곳은 109개(42%)에 불과하다.
지원자가 없어 발생하는 공백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선 ‘보건소장은 의사’로 규정한 관련법을 개정하는 게 시급하다. 이미 국회가 나서 지역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에서 각각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보건소장의 자격 요건을 치과의사·한의사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치과의사가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이 된다 해도 처우나 급여가 공무원 연봉수준이라면 지원이 어렵다.
따라서 치과의사가 보건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과 함께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물론 은퇴한 치과의사들이 보건소장에 지원하는 것은 예외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