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선량 세계최고 수준” 방치
의원협회, 질병관리청 공익감사 청구 ...방사선교육 주기 의무화는 직권남용(?)
대한의원협회가 지난 20일 질병관리청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이유는 질병관리청의 업무태만과 직권남용이다.
의원협회는 감사청구서에서 “질병관리청은 국민 의료방사선 유효선량과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이 타 국가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것은 질병관리청이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이 보수교육을 강행한 것은 자신들의 업무 태만과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사선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이를 방치한 질병관리청의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방사선 전문가 단체들은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은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주는 규제이므로 최소한 3년 주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질병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2020년 12월 의료법 제37조가 개정되면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2021년 7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면서 2023년부터 1회의 선임교육 이후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방사선 전문가에 따르면 “방사선 피폭 선량이 위험 수준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은 사실 1년 주기도 모자란다”고 말했다. “방사선 교육은 중요한 교육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최소한 3년 주기 교육이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식의 차이지만 호주의 경우는 방사선 피폭선량의 위험도 때문에 이에 대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현재 김영진 박사의 치과방사선 바로보기를 연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