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주치의제도 신뢰도 낮고 연속성 부족”

통합관리시스템 부재·검진기관 선정 학교업무 부담 ..교육청 단위 사업 검토 필요

2023-07-10     세미나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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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주치의제 확대 시행에 앞서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는 치과주치의제를 현행 초등 4학년에서 초등 1학년까지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확대 시행에 앞서 효과나 성과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교육청은 성장기 학생들의 평생 구강기틀 마련을 위해 2019년부터 치과 주치의제를 실시하고 있다.

치과 주치의제도는 초등 4학년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반 구강검진 항목 외에 구강보건교육 및 세균막 검사, 불소도포를 연1회 제공하는 사업이다. 검진은 학교별로 계약된 치과에 학부모가 예약 후 방문해 진료를 받고 학교측은 검진비를 사후 정산한다.

학생 1인당 검진비용은 일반구강검진은 7천 990원, 치과주치의는 3만 5천 원이다.
하지만 치과주치의제로 일반 구강검진에 비해 진료항목은 확대됐지만 형식적인 진료로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또한 통합관리시스템 부재로 학생 치아관리의 연속성과 체계성이 부족하고, 학교별 검진기관 선정에 따른 학교 업무 부담 가중과 계약된 검진기관만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일반구강검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재 치과주치의 제도는 학교단위의 검진기관 계약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울산시 의회는 학생 구강검진검사를 교육청에서 의료기관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치과주치의 사업은 울산시에서도 2017년부터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울산교육청과 일부 대상이 중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지자체, 지역보건소, 치과의사회 등 책임 주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치과주치의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돼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초등학생 구강검진 정보와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원스톱 확인 시스템’을 울산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치과주치의 사업의 체계성과 실효성과 교육청 단위 사업으로의 확정성을 위해 입법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울산 제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