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강명신 교수의 New York Times 읽기
재작년 4월 한 달 동안 뉴욕타임스에 가장 빈번하게 기고된 의료관련기사는 유전자 특허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앞둔 논란이었다.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진 유전자 BRCA1과 BRCA2와 이의 유전자검사의 특허를 보유한 미리어드 유전공학사(Myriad Genetics Corporation)가 피고다. 뉴욕타임스는 사설로까지 다루면서 유전자 관련 특허를 반대하고 있다.
2009년에 미국시민자유연대(American Civil Liberties)와 공공특허재단(Public Patent Foundation)에서 특허권 취하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미리어드사를 위시해 유타대학교 연구재단과 특허를 준 미국 특허및 상표등록청(PTO,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다.
피고측을 지지하는 그룹은 생명공학산업, 특허변호사, 제놈의학 관련업체였다. 보통의 특허소송에서 원고가 경쟁자인 것과는 달리, 유전의학자, 병리학자, 여성건강 운동가, 의생명과학 연구자, 유전상담사, 유방암환자와 유방암위험이 있는 여성이 포함됐다.
원고측을 지지하는 그룹에는 의료전문직단체, 생명과학연구자단체와 환자단체 등 인간 DNA에 대해 누구에게도 독점권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쪽이다. 정부기관인 PTO는 그런 특허를 준 데 대한 이렇다 할법적 정당화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2001년 1월이 돼서야 DNA에 대한 특허권이 충족할 기준으로 된 “Utility Examination Guideline”을내놓았다.
PTO 추론의 요지는 첫째, 과학자들이 신체 밖에서 만든 DNA는 신체 내의 것과 뚜렷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신체 밖으로 추출된 DNA는 그것이 유전자의 전체이건 부분이건 간에 염색체와 화학적으로 분리된 상태이므로 새로운 물질이라는 것이다.
둘째, DNA가 상업적으로나 진단 그리고 아마 치료에서 새롭고 유용할 것이고, 이 기준은 1980년의 유전자 조작 세균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적용된 기준이라는 것이다.
특허국에서는 발명을 보호하고 증진할 기관의 책무상 해당 특허를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법무장관은 자연이 만든 것에 특허를 줄 수 없고 미리어드사의 분리 DNA가 특허를 줄 만큼 충분히 자연을 바꾼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허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결과는 이미 특허가 부여된 수천의 유전자과 관련 약제, 백신 및 유전학적으로 변형된 농작물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법원의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사설을 통해서 2010년 특허를 무효화했던 것을 뒤집은 2011년 판시의 소수의견을 낸윌리엄 브라이슨 (William Bryson)판사의 의견을 지지하며 특허부여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유전자는 특허가 불가능한 대상이며 이것을 민간 기업이 소유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중에는 이미 인간 유전자 특허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UNC의 닥터 제임스 에반스는 대법원 판결의 영향은 실제적이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일 것이라고 했다.
사실 미리어드의 특허가 어차피 2년 후면 만료가 될 것이고 실제로 단일 유전자들에 대한 특허로 보호받는 검사나 약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한다. 약 2만 유전자의 1/5이 특허가 부여됐는데 이것은 유전자를 언급할 뿐 유전자검사를 막지도 않고 조만간 미리어드사가 유전자 두 개의 분석 비용으로 받는 4천불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체 지놈을 분석할 날이 올 거라고 한다.
그렇지만 개인에게라도 4천불이 적지 않은 비용일진대 전체 의료비로는 말할 것도 없다.
하여간에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인체 유래물이나 그것을 활용한 검사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판시가 될 것이다.
강명신 교수는 연세대 치대를 졸업했다. 보건학박사이자 한국의료윤리학회 이사다. 연세대와서울대를 거쳐 지금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뉴욕타임즈에 실린 의학 관련 기사를 통해 미디어가 의학을 다루는 시선을 탐색하는 글로 독자를 만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