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5년부터 치과용 ‘아말감’ 사용 금지

EU에서 매년 수은 40톤 ‘치과용 아말감’으로 사용...장기 노출시 영구적 뇌손상

2023-08-28     김선영 기자

오는 2025년부터 EU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치과용 아말감 사용이 금지된다.
단 의학적 필요에 따라 치과의사 판단의 경우는 예외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ossion, 이하 위원회)는 2025년부터 치과용 아말감(수은 합금) 사용을 금지하는 'EU 수은 규정(Mercury Regulation)' 개정안을 채택했다.

지난 7월 14일 발표된 개정안은 ‘Zero Pollution Action Plan’ 시행 일환으로 ‘수은 없는 유럽’을 목표로 하며, 제품 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수은에 대한 규제조치를 설정했다.

개정된 수은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치과용 아말감 사용 단계적으로 전면 중단, 2025년 1월 1일부터 EU 내 치과용 아말감 제조 및 수출 금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월 1일까지(램프 유형에 따른 차등) 6 가지 수은 함유 형광등 제조 및 수출 금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에서만 매년 수은 40톤이 ‘치과용 아말감’으로 사용되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환자의 특정한 의학적 필요에 따라 치과의사가 엄격히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아말감 사용이 금지된다. 또 아말감 제품 제조및 수출도 금지된다. 

보고서는 “2018년도부터 시행된 ‘EU 수은 규정‘은 대부분 ‘수은 첨가 제품(mercury-added products, MAPs)’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수은은 신경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노출 시 영구적인 뇌와 신장 손상을 줄 수 있으며, 태아와 유아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잔류성·생물농축성 물질로 먹이사슬과  대기오염을 통해 생태계에 축적된다. 또한 치과용 아말감, 형광등, 측정장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