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외국환자 "많이 늘었네"

작년 11,707명 124억 원 진료…총 해외환자 수는 355만여 명․치과 비중은 3.3% 저조

2015-05-29     강민홍 기자

 

2014년 한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은 외국인환자가 26만7천 명이었으며, 그에 따른 진료수입은 5천6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21만 명보다 5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2009년 이래 연평균 34.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외국인환자 수는 90만 명으로 2015년 5월 중 누적 100만 명을 달성한 것으로 추계된다.

▲ 2009-2014년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단위:명,%]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한류바람과 한국의료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보고 있는데,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는 2009년 141개국 6만 명에서 2014년 191개국, 26만7천 명으로 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인환자가 2013년 5.6만 명에서 2014년 7.9만 명으로, 러시아환자가 2.4만 명에서 3.1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중동, 중앙아시아 등 한국의료 세계화를 위해 정부간 협력(G2G)을 강화하고 있는 전략국가의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간 환자송출 협약의 성과로 2014년 아랍에미레이트 환자는 2,633명으로 2013년 1,151명 대비 129% 증가했으며, 카자흐스탄도 8,029명으로 전년 대비 177.8% 늘었다.

▲ 2009-2014년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단위:명,%]

지난해 외국인환자 진료비는 5,569억 원으로 전년 3,934억 원 대비 42%가 증가했으며, 2009년부터 누적 기준 총 1조5천억 원의 진료수입을 창출했다.

1인당 평균진료비는 208만 원으로 2009년 이후 최초로 200만 원을 넘어섰고, 1억원 이상 고액환자도 210명으로 전년 117명 대비 80% 증가하는 등 고부가가치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환자 진료비가 가장 많은 1,403억 원으로 나타났고, 러시아(1,111억원), 미국(563억원), 아랍에미리트(405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치과 외국인환자 매년 30%씩 증가

외국인환자를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감염내과, 일반내과 등 내과진료가 22.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형외과와 안과는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2014년도 한국 치과를 찾은 외국인환자는 11,707명으로 전체 외국인환자 355,389명의 3.3%에 그쳤다. 그러나 타 과목에 비해 꾸준히 매년 30% 가량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2014년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현황[단위:명]

2009년에는 2,032명이던 것이, 2010년 3,828명, 2011년 5,220명, 2012년 7,001명으로 늘었고, 2013년에는 8,878명으로 늘었다가 작년에는 11,707명으로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국적별 진료과목을 보면 성형외과를 많이 찾은 중국과 한방을 많이 찾은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과 진료가 최다였는데, 미국인들이 치과를 다섯 번째로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치과의료 수준이 미국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진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별 외국인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병원은 ▲2009년 467명 ▲2010년 1,285명 ▲2011년 2,219명 ▲2012년 3,382명 ▲2013년 3,513명 ▲2014명 5,388명이었다.

치과의원은 ▲2009년 716명 ▲2010년 1,432명 ▲2011년 1,299명 ▲2012년 1,778명 ▲2013년 2,543명 ▲2014명 3,133명이었다.

▲ 2009-2014년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환자 현황[단위:명,%]

한편, 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유치기관 평가 및 우수 유치기관 지정,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 제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사전 설명 의무 부과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