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도 보건소장 임용 가능

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하반기부터

2023-12-18     김선영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됐다. 

지난 8일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있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내용을 법률로 담은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지역보건법에선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했다.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등을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제15조)을 신설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259개 보건소장 중 의사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은 109명(42%)이다. 간호사면허를 가진 보건소 직원이 51명(20%)으로 뒤를 이었고 약사 출신 공무원이 5명(2%)이었다. 의사 출신이 보건소장으로 있는 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2022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25개소)과 대전(5개소), 세종(1개소) 3개 시만 의사 출신으로 충원했을 뿐 나머지 14개 시·도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임용하지 못했다.

충북은 14개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 소장은 한 명도 없다.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시지역의 경우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50%가 넘지만 강원(18명 중 7명), 전남(22명 중 4명), 경북(25명 중 4명) 등 도지역에서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지원자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인 경기(48개 보건소 중 19명)와 인천(10곳 중 2곳)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찾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