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박사] 치과방사선 (40)

2024-01-19     김영진 박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CBCT 인정기준

※ CBCT는 치과방사선 단순영상진단(치근단촬영이나 파노라마, 교익, 교합촬영 등)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식약처가 허가사항으로 지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치아부위
(1)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 통상적인 근관(신경) 치료시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 형태로 추가적인 근관 치료를 요하는 경우 - 치근단 절제를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 공, 상약등 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 매복치의 경우(제3대구치 포함) - 차41마(3) 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 매복치 - 제3대 구치는 치근단, 파노라마 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등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나.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1)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2) 타액선 결석
(3)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4) LeFort 1, 2, 3 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blow-out 골절, 하약골의 복합, 복잡골 절 혹은 하악 과두골절, 비골골절, 전두동골절, 비전두사골복합체 골절
(5) 악안면 기형 수술의 전, 후 평가
(6) 낭종(선천성, 후천성) 또는 염증설 질환
(7) 터키안내 양성종양, 뇌하수체 호르몬 이상시, Empty Sella

다. 측두하악관절 부위
(1)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2) 골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3)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 장애
(4) 악관절 수술의 전, 후 평가

라. 부비동(Paranasal) 및 측두골(Temporal)
(1)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이나 비중격만곡중, 만성 중이염과 진 주종 등의 의심될 때
(2) 비부비동염, 중이염에서 두개내, 두개외 합병증 등이 의심될 때
(3) 중이(middle ear), 내이(inner ear), 내이도(internal auditory canal)의 정밀 해부학적 구조파악이 필수적일 때(혈관성 또는 원인불명의 이명, 원인불명의 청각 장애 등)
(4) 인공와우 이식술 시행 시
(5) 악성종양의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 질환의 진단시
(6) 악성종양의 병기결정 및 추적 검사
(7)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수술 후 재발및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8) 선천성 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측두골 외상이 의심할 때 측두하악관절부위는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골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장애, 악관절 수술의 전·후 평가 시 급여대상이 된다.
 

■치과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 (치과방사선 영상진단료는 행위료 70%와 판독료 30%로 구성)

사례 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3차원 CT’를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기관 에 대하여는 3차원영상 재구성 시행여부, 실시사유 및 청구경향 등을 참조하여 요 양기관별 사례로 개별심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매복치의 경우라 할지라도(제3대구치 포함) 입체적(좌우, 상하, 협설 등) 위치파악 이 어려운 매복과잉치(mesiodens)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Cone Beam 전산화단 층영상진단-일반’으로도 치료방향 설정 및 수술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 므로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일반’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사례 2) 악관절의 관절잡음과 개구장애 및 하악과두의 골변화 등으로 내원하여 악 관절장애분석검사와 파노라마(일반, 특수) 촬영하였으며, 일반 촬영에서 좌측 하악 과두의 편평화(flattening) 및 미란(erosion) 등 미세한 골변화 관찰 가능및퇴행성 변화의 진행정도, 턱관절 골 구조의 미세한 변화 탐지를 위해 필요하였다는 소견으로 ‘2D Cone Beam CT(HA496)’ 촬영 후 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구성하고 ‘3D Cone Beam CT(HA497)’로 청구한 경우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일반’으로 충분한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일반’으로 인정한다.

사례 3) 턱관절염 부위에 골관절염을 진단하기 위해 ‘2D Cone Beam CT(HA496)’ 를 촬영하고 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구성한 후 청구한 ‘3D Cone Beam CT(HA497)’ 는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2D Cone Beam CT(HA496)’로 인정하기로 하고 추후 ‘3D Cone Beam CT(HA497)’로 청구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참조하여 사례별로 심사하기로 결정함. (20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심사조정위원회)

 

글_ 김영진 박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심사위원
대한치의학회 고문 역임 
제 23회 ‘치과의료문화상’ 수상 
제 30회 보건의 날 ‘대한민국국민포장’ 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