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건강보험] ‘치아 외과적 정출술’ 과 ‘치관 확장술’의 차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Negative list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비급여의 기준과 항목들을 열거하여 이를 비급여로 하고 이 외의 것은 모두 급여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2024년 1월 1일 ‘초-114 치아 외과적 정출술’이 비급여로 등재된 소식을 접했다. ‘초-114 치아 외과적 정출술’는 2022년 8월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었다가 올해 비급여로 신설된 항목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치아 외과적 정출술’은 치아를 인위적으로 탈구시켜 보철 수복이 가능한 위치로 정출시킨 뒤 고정하는 술식이다. 판막을 거상한 후 치아의 결손부와 치조골과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아를 탈구시켜 보철을 수복하는 술식도 이에 해당된다.
제1편 제3부 제10장 제4절 치주질환 수술 초-113 심미적 치관형성술란 다음에 초 –114 치아 외과적 정출술란이 다음과 같이 신설됐다.
치관확장술(Crown lengthening procedure)은 치아우식, 치아파절, 잘못된 치은연하 수복물,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보철이나 보존 등의 수복치료에 좋지 못한 조직을 제거하여 치관의 길이를 연장하는 술식이다.
2022년 4월 이후 고시가 개정되면서 치은연하 우식이나 인접면 우식 치료를 위해 전처지 없이 치은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이 아닌 차101-가 치관확장술[1치당] 치은절제술로 산정한다.
정리해 보면 ‘초-114치아 외과적 정출술’은 치아를 위로 정출하여 의도적으로 페룰(ferrule)을 형성해 자연치아의 수명을 늘리는 술식이고 ‘처101 치관확장술’은 치아파절이나, 우식,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이 어려운 치아의 치관 길이를 연장을 위해 치은을 절제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잔존치근이 건전하다면 적용 case에 맞게 급여‘처101 치관확장술’ 또는 비급여 ‘초-114 치아 외과적 정출술’로 적용하면 된다.
글_유지애 이사
현) 인파워 병원컨설팅 그룹 학술기획부 이사
현)인파워 병원컨설팅 그룹 보험시스템 수석컨설턴트
현)인천이레치과 총괄실장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