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박사] 치과방사선(43)
치과의료 방사선종사자의 범위와 안전관리 방법
치과방사선 관계종사자의 직종별 면허의 특성상 각자의 학문적 응용영역을 위주로 교육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치과 방사선 관계종사지 중 대표 격인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치과대학을 제외하고 방사선사를 배출하는 방사선(학)과가 개설된 37개의 대학 중 12개 대학의 방사선(학)과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조사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서만 치과방사선교육이 극히 소수의 시간으로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직종면허의 특성 상 방사선사가 치과방사선 촬영술에 대한 교육을 거의 받은 바 없지만 교과과정을 응용하여 촬영업무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사선사의 교육과정에 비해 치과위생사의 경우는 모든 대학의 치과위생과 학생이 표준촬영이나 파노라마 촬영술을 포함한 치과방사선학에 대한 강의뿐만 아니라 실습과정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받고 있다.
1) 치과위생과의 교양 및 기초과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일반화학(Chemistry), 생물학(Biology), 대학영어Ⅰ(English Ⅰ), 대학영어Ⅱ(English Ⅱ), 영어회화Ⅰ, 보건윤리(Halth Ethics), 치위생학개론(Introduction to Dental Hygiene), 구강조직발생학(Oral Histology& Embryology), 구강병리학(Oral Pathology), 구강미생물학(Oral Microbiology), 구강생리학(Oral Physiology), 구강내과학(Oral Medicine), 치아형태학 및 실습 (Dental Morphology& Practice), 치의학 용어 및 개론(Dental Terminology), 두경부해부학 및 실습(Head and Neck Anatomy& Practice), 치과영양학 및 생화학(Dental Nutrition& Biochemistry ), 치과약리학(Dental Pharmacology), 치과 임플란트학 (Dental Implantology), 치위생연구 방법론(Dental Hygiene Research), 구강건강 증진론(Oral Health Promotion), 진로인턴쉽 (Internship for the Career), 치위생병의원 관리(Dental Management of Dental Clinic), 치위생 세미나(Dental Hygiene Seminar), 진로지도(Career guidance), 보건통계학 (Health Statistics), 심폐소생술(CPR; 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등을 포함한다.
2) 치과위생사의 임상치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임상치과학(치과수복과정Ⅰ) (Dental Specialty : Restorative ProceduresⅠ) 및 실습, 임상치과학(치과수복과정Ⅱ) 및 실습, Dental Specialty( Restorative ProceduresⅡ), 임상치과학(구강악안면외과과정 및 응급처치) Dental Specialty : (Oral and Maxillofacial Surgical Procedures, Emergency Care), 임상치과학; (치과교정과정; Orthodontic Procedures) 및 실습, 임상치과학(소아치과과정; Pedodontic Procedures) 및 실습, 치과재료학(Dental Materials), 치과 방사선학(구강악안면 방사선학; Oral Radiology)및 실습, 예방치과학(Preventive Dentistry), 치주학I, Ⅱ(Periodontics) 및 실습 , 구강보건(Oral Health Science), 보건의료법규(Health Medical Law)를 포함한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현행교과서의 정량적인 학점이나 교육시간의 추가를 배제한다 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교육시간으로도 충분히 환자와 자신을 보호를 포함한 구강악안면 영역의 방사선촬영 업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임신한 치과의료 종사자라도 피폭선량이 3개월간 1mSv 이하로만 유지된다면 방사선 관련 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도 있다.
3) 방사선 촬영업무의 범위;
과거에 시행되었던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치과 의료기관에서 치과방사선 촬영업무는 치과의사 혹은 치과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간호조무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치과의원을 중심으로 한 업무수행 비율조사(김은희,2004)’에 따르면 구내법은 98.4%, 구외법은 92%의 비율로 치과위생사가 촬영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2004년)의 조사에 의하면 구내법이 92.1%, 구외법이 71.4%의 비율로 치과위생사들이 방사선 촬영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비록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조사에서는 구외법이 구내법의 비율에 미치지 못했지만 치과의원을 중심으로 한 많은 치과의사들은 파노라마 촬영업무를 치과위생사의 주 업무로 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내촬영법 중 표준촬영은 전통적으로 치과위생사가 담당하는 주 업무로서 1매당 촬영시간은 구강상태와 환자간의 편차로 0.2 내지 0.8초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필요한 부위에 따라 복수촬영이 이어지므로 14매 전체를 촬영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과 촬영을 위한 준비단계까지 산정하였을 때 촬영 완료시간이 파노라마촬영 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단위 피폭 량(0.003mSv☓14)도 파노라마 촬영(0.011mSv)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방사선촬영 업무범위를 구내법(Standard나 Bite Wing, Occlusal 등 Intra Oral)으로 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방사선 방어에 관한 조항들이 강화된 ‘원자력 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0. 9. 14.]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1호, 2020. 9. 14. 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07년에 이루어졌던 ‘박일순, 이경희’의 ‘치과방사선 촬영실의 환경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방사선 촬영 시 촬영자의 방호복 착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88.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착용하는 치과는 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 당시 조사된 내용 중 방사선 촬영 시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
1) 착용하기 번거로워서; 54.2%.
2) 노출방사선량이 적을 것으로 여겨져서; 16.9%.
3) 무겁고 고정이 잘 안되어 불편해서; 5.1%로 나타났다. 방호복이 1장 있는경우는 79.1%, 방호복이 없는 치과는 20.9%로 조사되었다.
* 피폭선량 측정유무;
1) 측정하지 않는 경우; 76.1%.
2) 치과위생사만 측정한다; 7.5%.
3)방사선사만 측정한다. 또는 모두 측정한다; 6.0%.
4) 치과의사만 측정한다; 4.5%로 조사되었다.
■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개인 피폭 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개인선량계는 감광 또는 흑화작용 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형광 또는 섬광 등 여기 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분자구조 결함 등 결함유발을 이용한 선량계 등을 법정선량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열형광선량계와 같은 수동형선량계가 법정선량계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치과병, 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영국, 스위스 및 일본 등에서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피폭을 평가하기 위한 법정선량계로서 수동형 선량계뿐만 아니라 능동형 선량계도 사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이미 1996년부터 관련 능동형 전자선량계를 원전에 도입하였으며, 2010년에는 19개 원전에서 관련 선량계를 법정선량계로 활용하여 작업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고 있다.
글_ 김영진 박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심사위원
대한치의학회 고문 역임
제 23회 ‘치과의료문화상’ 수상
제 30회 보건의 날 ‘대한민국국민포장’ 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