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뉴스 치과건강보험] 내역설명이란

2024-04-23     조은솔 부장

매월 말일 보험청구 전 꼼꼼하게 검수를 하고 심평원에 명세서를 전송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역설명 미기재로 심사조정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사랑니 발치를 위해 파노라마를 촬영을 했는데, 판독상 하치조신경관과 치근이 중첩되어 Cone-beam CT 촬영이 필요하여 촬영했다면, 명세서상 진료내역과 함께 내역설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하지만, 내역설명이 누락되면 심사조정이 되게 된다.

따라서, 보험 청구 시 필요한 내역설명만 잘 기재해도 충분히 심사조정을 막을 수 있다. 

심평원에 전송되는 명세서는 5가지 항목이 들어 있다. 

1. 일반내역 : 환자의 정보와 진료일 등
2. 상병내역 : 그날 입력된 상병명과 치식, 진료과, 면허번호
3. 진료내역 : 입력된 진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4. 처방내역 : 원외 처방내역 
5. 특정내역 : 입력된 진료와 관계된 특정내역

이 중에 특정내역을 살펴보면, 이 안에는 여러 항목들이 있지만 그중에 명세서 단위 기타 내역(MX999)과 줄번호 단위 기타내역(JX999)만 정확하게 알아두어도 심사조정을 줄일 수 있다.

명세서 단위 기타내역(MX999)은 명세서 전체, 즉 하루 진료 전체에 대한 내역설명이다. 줄번호 단위 기타내역(JX999)은 진료에 입력된 각 행위에 대한 내역설명이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청구행위별 꼭 내역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명세서 단위 기타내역(MX999)과, 각 행위에 대한 줄번호 단위 기타내역(JX999)을 잘 구분해서 적용하면 심사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글_조은솔 (인파워 병원컨설팅 그룹) 부장
현)인파워컨설팅그룹전임강사
현)인천알프스치과실장
현)한국세라믹기술원강사
수원여대치위생과졸업
병원프로강사2기수석 치과보험청구사2급
cs강사
 OKR코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