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뉴스 치과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
치과건강보험 강의를 하다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 후 수납에 관한 질문을 가끔 받는다. 주된 질문은 “돈을 언제 받고 언제 안 받는 건가요?”, “왜 매번 금액이 다른가요?”, “승인하고 0원 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2조에 정의한 바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결정 기준은 원외처방전 발행 여부, 의약품 사용 유⋅무이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외웠던 표이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이 표를 보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1,000원 또는 1,500원을 현금이나 카드로 징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의료급여 1종 환자는 국가에서 매월 가상 계좌로 ‘건강생활 유지비’ 항목으로 6천 원씩 지급된다. 그래서 진료가 완료되면 환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건강생활 유지비’에서 승인 작업을 통해 차감을 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여도 본인부담금을 수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1종 환자의 경우는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이 0원 일 경우이다. 진료비 승인은 하되, 환자에게 직접 본인부담금을 받으면 된다. 다른 예로는 2종 환자의 경우는 따로 ‘건강생활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매번 수납 시 승인은 하되, 본인부담금은 직접 수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진료실에 있다 갑자기 데스크로 업무 배정이 된 선생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정확한 수납을 할 수 있고, 미수금이 생기지 않게 된다.
※ 의료급여승인제도 및 본인 부담금 변경 (2008. 04. 01. 시행)
※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 당일 승인 작업 의무화
※ 2013년 1월 1일부터 병원은 건강생활 유지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우선 차감해야 함
글_김혜정 이사
인파워 병원컨설팅 그룹 홍보기획부 이사
인파워 병원컨설팅 그룹 전임강사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