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뉴스치과건강보험] 처방전 재발급 시 요양급여 비용 산정 방법
가끔 환자의 부주의로 처방전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처방전 재발급을 요청하는 환자를 만나게 된다. 이런 경우 처방전 재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처방전 사용기간 경과 후 재발급 시: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기간은 환자가 동일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써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받을 수 없다. 처방전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여야 하며 재발급 여부 결정을 위해 진찰이 이루어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본인일부 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 시: 의사의 판단하에 재진찰 여부를 결정하되,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 이때 처방전 교부 번호는 종전의 교부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하여야 한다.
■ 약을 분실하여 처방전 재발급 시: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진찰료 및 약국에서의 약재료, 조제료는 모두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처방전 양식 중 ‘기타’란에 ‘전액 본인 부담’으로,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재처방 사유(예: 처방약 분실에 의한 재처방)를 기재하여야 한다.
처방전 재발급과 관련된 문제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서 빈번히 마주치는 문제로 적절한 관리와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가길 바란다.
글_문혜정 보험청구 강사
현) 인파워 병원컨설팅 그룹 보험청구 전담강사
현) 세종탑치과 팀장
치과보험청구사 1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