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공단과 1.9% 공방…수가협상 또결렬

"1%대 수가협상 없다" 2년 연속 건정심行 선택

2015-06-02     김수식 기자

 

▲ 치협 수가협상단이 길었던 6차 협상과정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내년도 치과 환자지수계약(이하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수가계약 협상단(단장 마경화)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1일 자정을 넘겨 2일 오전까지 공방을 이어갔지만 결국 무산됐다.

치협 협상단과 공단은 1.9%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마지막 6차 협상과정은 무려 40분 가까이 진행됐다. 공단 측은 재고를 요구했지만 치협 협상단은 전년도 인상률 이하로는 절대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고수했다.

마경화 단장은 “1%대 수가협상은 용납할 수 없다. 공단 측은 치과계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0.1%, 0.2% 가지고 인색하다고 하지만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또 그는 ‘목표관리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목표관리제’란 진료비양과 환산지수를 연계하는 협상 방식이다. 공단은 부대조건을 수용할 경우 1%의 추가인상을 제시했지만 어느 단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 단장은 “진료양이 늘었다고 수가를 깎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환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보험을 열심히 하는 의사에게 적당히 하라는 말고 다를 바가 없다”고 피력했다.

최남섭 협회장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최 회장은 “제도(협상방식)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수가협상에서 0.1%, 0.2% 더 붙었다고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단체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치과 수가는 작년에 이어 또 한 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갔다. 작년에 치협은 공단 측이 제시한 2.3%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렬, 이후 건정심에서 2.2%로 결정된 바 있다.

이날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도 치협과 마찬가지로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병협은 1.4%라는 최종 수가 인상률을 안고 건정심으로 넘어갔다.

이 두 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가협상에 합의했다. 약국 3.0%, 의원 2.9%, 한의원 2.2%, 조산사 3.2% 인상에 합의했으며 병원과 치과는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병협과 치협의 협상결렬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와 가입자들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전달하면서 협상에 임했지만 병협과 치협이 협상이 결렬된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공급자와 가입자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서로 주장하는 바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단으로서는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두 개 단체가 결렬 된 대해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