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불법광고 최후의 피해자는 환자”
“동네 앞에 호날두 메시가 치과하는 격” ...랜딩 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대상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치협 불법의료광고 신고센터 출범 100일 결산자료 (7월30일 기준) 불법광고 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보면 총 282건으로 불법의료광고 200건에 달했다. 그 외에 환자 유인 알선 28건, 과잉 진료 11건 그리고 사무장치과 10건, 1인1개소법 위반, 위임진료 8건, 기타 25건 순이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가 GAMEX 기간인 28일(토) 불법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다짐을 선언하고 불법광고퇴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불법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다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먼저 △불법 과장 광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가격 할인, 자극적인 문구,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하는 광고들이 국민의 구강 건강을 위협하고, 치과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으며 불법 과장 광고의 수법은 날로 고도화 되고, 광고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불법 과장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둘째, 국회와 정부 부처에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를 촉구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셋째, 치과계의 자정작용은 계속돼야 하며 자정작용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신고정신과, 분회, 지부, 협회의 문제 해결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광고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치과 의료 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홍보와 교육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불법 과장 광고 문제는 치과계만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 국회, 소비자 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대응해야 할 과제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동규(경찰인재개발원 범죄예방대응교육센터)센터장은 의료계포청천으로 불린다. 이 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의료행위별 심의 결과 치과는 1,262건으로 전체분쟁의 11%를 차지하고 그중 임플란트는 2.2% 정도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부산의 성형외과의 경우 100개의 성형 외과중 불법광고로 70여 개가 문을 닫게 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한 장본인이 이 센터장이었다.
먼저 의료광고의 주요 제한 사항중 방법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거의 의료광고단속은 형식적 단속에 불과했다. 지금의 내용적 단속도 병행해서 진행된다. 첫번째 심의를 받았다해도 내용에 위법이 있는 경우와 심의대상이 아니더라도 위반 사항이 있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
내용적 단속 위반 사례중 첫째로 전문병원 의료광고를 꼽았다. ‘교정박사’, ‘자가혈임플란트’로 광고하면 불법광고에 해당된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도 형식적 심의대상에서는 제외되더라도 내용적 위반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올해 4월까지는 심의받은 의료광고와 연결되는 랜딩페이지는 사전심의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랜딩페이지와 개별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됐다.
또한 광고업체가 진행했을 경우 의사가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이 되지 않으며 교사나 방조에 해당된다. 랜딩페이지가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유권해석을 내려 의료법위반이 아니다.
불법광고는 의료광고 중 가장 낮은 형벌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불법의료광고대처가 사후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먼저 선제적으로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즉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미리 정비가 돼야 한다. 현재 불법 과장광고의 수위가 높아도 처벌은 너무 약하고 부족한 면이 많다. 이 센터장은 불법의료광고가 문제가 되면서 치과의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보다는 불법 의료광고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정부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박찬경 (치협 의료광고심의부위원장) 이사는 불법광고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특히 저수가 치과의 폐업사태와 치과계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선량한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어서 반드시 불법의료광고 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재석 (전남지부) 부회장은 목포 사례를 발표하면서 경찰 고발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 이제 기획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시작하고 있다.
목포는 가격표시 광고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광고의 허용이 문제다. 이제 불법광고는 치과의사 한 명이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 파워 블로거에 의한 간접 광고까지 진행 중이며 이는 고발사항이다. 홈피 허위경력 및 타 치과 동시 근무하는 1인 1개소법 위반 고발과 광고 진행업체까지 고발 조치했다. 행정처분을 기대했으나 최소한의 기대치는 불법광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제는 오픈광고가 아닌 1대 1광고까지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상담으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고발을 당하면 거의 개선된다. 다시 위법이 일어나 재수사 할 경우 대표원장이 바뀐다. 광고비용이 2400만 원에 달한다. 강 부회장은 “불법광고는 악의 연결고리이자 결국 사무장 치과와 연결되어 있을뿐 아니라 점조직처럼 연결되어 있다.”면서 “불법과장광고는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도한 가격 할인과 자극적인 문구로 개인정보를 유도하는 광고들이 국민의 구강 건강을 위협하고, 치과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법 과장 광고의 수법은 날로 고도화 되고, 광고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광고의 기술에 비해 처벌은 너무 미약하다. 수많은 불법과장 광고의 문구를 보면 “동네 앞에 호날두나 메시가 치과를 운영하는 격”이라고 말한다.
백세시대! 치아건강이 곧 전신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치아를 진료하는 치과에 불법과장광고를 통해 환자가 진료 받는다면 결국 최후의 피해는 환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