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가로챈 치과 실장 징역형 집행유예
2024-12-05 홍혜진 기자
[덴탈뉴스=홍혜진 기자] 환자들이 낸 진료비 수천만 원을 가로챈 치과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실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실장은 지난 2022년 9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치과에서 수납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며 환자들로부터 받은 진료비 명목의 현금 4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A 실장은 현금을 빼돌리는 대신 자신이나 가족 등의 신용카드로 2300여만 원의 진료비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방법원은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액은 2천여만 원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