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에 ‘구강관리’ 항목 신설
노인 구강건강관리 중요성 인정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구강관리 항목이 신설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에 근거해 개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구강관리’ 항목이 처음으로 신설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노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적 취지의 결과다.
이번 개정으로 평가체계가 기존 5개 대분류에서 4개 평가영역으로 개편되었으며, 시설급여 평가지표에 ‘구강관리’ 항목이 포함되어 수급자의 구강건강을 위한 노력 여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에서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정책적으로 공식 인정한 첫 사례로, 치과계는 이를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태근 회장은 “노년기의 구강관리는 단순한 치아 건강을 넘어 영양 섭취는 물론, 노인성 치매, 흡인성 폐렴 예방 등 전신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나아가 국민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구강관리 항목 신설은 노인구강건강을 위한 치과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치과의료 접근성을 더욱 개선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 치협은 이번 고시 개정을 시작으로 구강건강 관리가 더 많은 영역에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치과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개발에 한층 더 앞장서며, 모든 국민들의 구강조건향상을 위해 대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