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비 납부율 52% 불과
올해부터 미납 회원과 성실납부 회원간 학술대회 등록비 차등 적용 당부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회원은 3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2023년 기준 회비 납부자 15,000명으로 했을 때 현재 납부율은 52% 정도에 불과하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 해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박 회장은 “52%의 협회비 납부율은 협회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올해부터는 이에 대한 강력한 조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치협 회비가 30만 원이며 납부자 1만 5,000명이라고 했을 때 회비 총액은 45억 원 정도다. 이중 사무국 직원들 급여가 30억 원이 넘기 때문에 나머지 10억 원으로 협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성토했다.
이어 “각 보수 교육기관에선 올해부터 보수교육점수가 부여되는 학술대회 등록비를 완납 회원과 미납 회원에 대해 차등화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각 보수교육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 그동안 치과의사는 연간 8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 현재 미납 회원들은 이 부분에서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부, 구회(분회), 치협 회비를 모두 합하면 치과의사 연회비는 연평균 89만 원 정도다. 내년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등록비도 차등을 둘 방침이다. 개원의 기준 미납 회원의 사전등록비는 40만 원, 현장등록비는 6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반해 완납 회원은 사전등록 8만 원, 현장등록 12만 원이다.다만, 장기 미납 회원은 30% 선납 후 3년~10년 기간중 분할 납부를 약정하면 ‘완납 회원’에 준해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치협은 치협의 산하 단체인 지부나 학회에 등록비를 회원과 비회원 간에 차등 적용해야 하고 회비 납부를 성실히 준수하는 회원에 대한 혜택을 더욱 늘려 나갈 방침이다. 지부 및 학회 등 치과계 전체 보수교육 기관은 112개 정도다.
올해부터 보수교육 신청과 관련 완납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을 두고 보수교육을 신청하도록 강력히 권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