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지원법에 방문 구강관리 항목 신설
치협 세부기준 제정 준비 TF 구성...위원장에 홍수연 부회장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통합돌봄지원법 제15조에 방문 구강관리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영역과 역할 등 세부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TF가 구성돼 가동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지난 21일 2024회계연도 제9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통합돌봄지원법 세부기준 제정 준비 TF 구성의 건 등 모두 10개 안건을 심의 의결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작년 12월 통합돌봄지원법 제15조제6항에 방문 구강관리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통합돌봄지원법 세부기준 제정 준비 TF’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TF는 홍수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임지준 스마일 돌봄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이정호 치협 치무이사를 간사로 구성하고 빠른 시간 안에 위원 구성을 완료키로 했다.
TF에서는 앞으로 노인, 장애인,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통합돌봄지원법 취지에 걸맞게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의 영역과, 역할, 행동지침 등 세부기준을 제정하고 향후 치과의료 영역확대와 수익구조 창출도 함께 연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이사회는 또한 긴급 토의안건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작고회원 지원안건을 상정해 지원키로 결정하고, 지원금액과 전달방법은 회장단에 일임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사회에서는 ▲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칙 개정안 인준요청에 대한 논의의 건 ▲ 스마일재단 ‘2025 창립 22주년 기념 후원의 밤 및 제18회 스마일 시상식’ 후원명칭 사용 승인 요청의 건 ▲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 해촉의 건 ▲ 운영기금 차입의 건(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 운영비 추가 2억 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 법무비용 지원의 건을 각각 심의ㆍ의결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 지난 한 해 동안 의정갈등, 국내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치과급여 3.2% 인상, 지르코니아 급여화 등 여러 성과를 이뤄냈다”며 “그러나 앞으로 가야할 길이 첩첩산중인 만큼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