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의사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
마약류 관리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위반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5-02-10 김선영 기자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앞으로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이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확대됐다. 센터는 앞으로 관계 기관에 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들 정보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➊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➋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명확히 규정됐으며 ➌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도 확대된다.
또 하수 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통해 마약류 종류, 검출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제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은 마약류 혹은 원료물질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해 관리를 강화했다.
개정된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나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mfd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