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게시 글도 사전심의받아야
유예기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16인 오킴스와 헌법소원 제기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최근에 개원한 A 원장은 홍보의 길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치과를 알릴려면 블로그에 일정하게 치과 안내도 홍보를 올려야 하는 데 이제 그것까지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블로그를 별도로 관리하는 마케팅 회사를 고용할 입장도 아닌 1인 치과에는 그야말로 숨막히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실제로 블로그는 치과원장이나 직원이 치과의 소식이나 진료안내들을 하는 환자와의 소통의 창구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치과의사가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3일 각 구 보건소가 치과에 공문을 발송했다. 그 내용은 인터넷 매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의료광고 사전 심의에 관한 내용이었다. 즉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 등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즉 개인 블로그나 인스타에 개인이 올리는 병원 정보나 소개 글 등을 일일이 사전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역으로 사전 심의 받지 않고 올리는 게시물은 불법 게시물이 된다는 의미다. 유예기간은 오는 2월 28일 까지며 3월 1일 부터는 1차 경고 2차 행정처분까지 단행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치과의 36명이 나서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지난 2월 15일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이번 사전심의 의료법 규정은 조치는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오킴스는 ‘헌법재판소에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및 제57조,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4호 및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 사건에서 심판 대상조항이 된 의료법 제56조및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4호 및 제2항은 작년 말부터 논란이 되었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면제되는 매체의 기준에 대한 조항으로, ‘의료인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및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올리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의료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6조 및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 만 명’을 산정할때 개별 계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개별 계정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건에 대하여 특별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갑자기 해당 인터넷 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여, 일일 평균 이용자 숫자가 10만 명 미만인 개별 계정 블로그등에 작성하는 게시 글에 대해서도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홍보 내용을 담고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을 변경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에 공문 등을 보냈고 행정지도 공문까지 발송한 상태다.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의료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검열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내용이다.
김용범 변호사는 “이번 의료법 규정은 2018년 7년간 시행된 것을 뒤집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향후 행정지도를 심판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신청과 관련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전심의기준을 할 기관이 그 많은 광고들의 사전심의를 소화해 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