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거운동원제 폐지·불법선거운동 규제강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대의원총회 상정 ....불법선거운동시 기탁금에서 건당 5백만 원 차감

2025-02-24     김선영 기자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시 적용되어 왔던 결선투표제와 선거운동원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4월 26일 울산 대의원총회에 상정된다.

또한 이동 파노라마 검진 가능 차량 제작이 추진되며, 대한진단검사치의학회가 39번째 분과학회로 인준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지난 18일 2024회계연도 제10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협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 등 모두 1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1월 정기이사회에서도 논의 됐던 작년 제73회 대의원총회의 결선투표제 폐지 의결사항 등을 반영키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축조심의 통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개정안은  결선투표 폐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오직 후보자와 100명이내의 선거운동원에게만 선거운동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만큼, 모든 회원들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선거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개 경고 시 후보자 기탁금에서 1건당 5백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정관개정안으로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시 대표 발의 대의원을 명시토록 최종 의결했으며, 정관개정안 중 회원 권리 강화 조항은 추가 논의 후 차기 이사회에 재 상정키로 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동 파노라마 검진가능 차량 제작을 위한 예산안을 승인했다. 모든 국가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도입 정책은 치협과 대의원총회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만큼, 향후 국가사업 정책 반영을 위해 차량제작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이사회는 또한 작년 제73회 대의원총회에서 일반의안으로 상정됐던 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건에 열띤 논의를 진행했으며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했다.  준비위원회는 이강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정휘석 법제이사를 간사로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송종운ㆍ이정호 치무이사, 박찬경 법제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허봉천 국제이사, 신승모 재무이사, 손찬형 정보통신이사, 황우진 홍보이사, 이한주 경영정책이사, 정국환 정책이사로 구성된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13년에 인가받아 현재 약 2만여 명이 가입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도 설립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에서는 아울러 ‘대한진단검사치의학회(회장 고홍섭, 이하 진단검사학회)’를 신규 분과학회로 승인했다. 진단검사학회는 2017년 설립되어 치의학 진단 분야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학술단체로 현재 15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으며 향후 융합학회로써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분과학회는 모두 39개 학회로 늘어났다.  

박태근 협회장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리며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