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뉴스치과건강보험] 김은지 강사
일반 구강검진과 영유아 구강검진
[덴탈뉴스=김은지 강사 ] 최근엔 치아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구강검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연말이면 공단에서 제공하는 구강검진에 대한 문의 및 어린이집에 제출하기 위해 영유아 구강검진을 문의하는 보호자들이 많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일반 구강검진과 영유아 구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치과에서는 구강검진 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단계를 따라야 한다.
우선, 치과의사는 건강검진 사이버 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의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그다음, 건강관리 포털시스템에 검진기관으로 등록을 완료해야 구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구강 검진기관 등록에 필요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면, 건강관리 포털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증빙서류 제출하면 치과에서 구강검진 후 청구가 가능하다. 공단이 제공하는 구강검진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20세 이상 성인을 위한 [일반 구강검진] 그리고 18개월에서 65개월 사이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구강검진]이다.
일반 구강검진은 2년에 한 번 시행되며, 직장 가입자중 비사무직 근로자는 연간 1회 검진이 가능하다. 영유아 구강검진은 2022년 6월 30일부 터 변경되어 기존에 3회였던 검진 횟수가 총 4회로 확대되었다.
일반 구강검진과 영유아 구강검진을 시행할 때,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검진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환자로부터 별도의 본인부 담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구강검진 당일에 보험 진료도 함께 시행하는 경우, 진찰료는 50%로 조정하여 산정해야 한다. 즉, 초진 환자의 경우 초진 진찰료의 50%를, 재진 환자의 경우 재진 진찰료의 50%를 적용한다.
보험청구 프로그램 사용 시, 진찰료 구분을 반드시 [검진 당일_진찰료 50%]로 조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환자가 추가적인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강검진을 시행한 당일이 아닌 30일 이내 구강검진 시행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한 경우, 재진료 100%로 산정한다. 일반 구강검진과 영유아 구강검진은 간단한 진료지만, 필요에 따라 파노라마 촬영 및 스케일링 등 다양한 보험 진료까지 확장 시킬 수 있다. 진찰료 50%인 것을 활용하여 환자와 우리 치과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도록 당일 보험 진료를 확장해 보길 바란다.
글_김은지 보험청구 전담강사
۰현) 인파워 병원 컨설팅 그룹 보험청구 전담강사
۰현) 광명 맑은미소치과 실장
۰치과보험청구사 2급
۰CS강사 1급
۰SNS 마케팅 전문가 1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