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후 염증 환자 소송 일부 승소
“임플란트 시술·치료에 관한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A 환자가 염증이 발생해 B 치과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은 A 환자가 B 치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 환자는 지난 2022년 6월 아래턱 왼쪽·오른쪽 치아가 흔들려 B치과의사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B 치과의사는 치아를 발치하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시술 했다.
시술 후 이틀이 지나고 나서 A 환자는 시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다. B치과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았으나 지속적인 통증으로 결국 열흘 만에 임플란트 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진료의뢰서를 받아 상급종합병원에서 '하악골 전방부 골수염’진단을 받았다.
이에 A 환자는 "B치과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염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했고,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술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증과 부작용 또는 후유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 3천 7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시술 후 A 환자가 겪은 염증 등 증상은 시술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증 증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B치과의사의 특정 조치에서 비롯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진료기록 감정조차 이뤄진 바 없으며 A 환자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시술과 그 이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술 후 A환가가 겪은 증상은 시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B치과의사가 A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치료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으며 이로 인한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 했다. 다시말해 시술의 경과나 설명 의무 위반의 정도, 시술 후 A환자에게 발생한 증상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결국 B치과의사가 A환자에게 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