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뉴스치과경영] 조정훈 원장의 원장실 경영학
아프니까 원장이다
[덴탈뉴스=조정훈 원장 ]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대학교 앞에 치과의원을 개업한 A원장의 사연이 떠오른다.
A원장은 신혼의 단꿈을 서울에서의 개업과 이주로 시작했다. 처음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진료를 시작했다. 좋은 것이 좋다며 월급도 많이 줬고 직원들 사정도 모두 들어 주며 좋은 노사 관계로 문을 열었다. 특히 매일 점심 식사는 A원장의 부인이 원장과 직원 모두 동일하게 챙겨 주기도 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헤드 직원이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결정했다. 그런데 어느 휴진일인 일요일 저녁, 헤드 직원과 헤드 직원의 남자친구가 아무도 모르게 A원장의 치과에 들어와 데스크의 메인 컴퓨터를 훔쳐 달아났다. 그 뒤부터 헤드 직원 당사자와는 통화도 못하고 헤드 직원의 남자친구와 원장 간의 협상 시간이 이어졌다. 여러 이유로 A원장은 도난 사실을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었고 3년 된 컴퓨터를 거금 1,000만 원을 주고서 돌려 받았다.
어느 조직이나 자신의 편을 만들어 조직의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자신을 보호하고자 자기 주변을 같은 편으로 둘러싸는 행동을 본능으로 지녔다. 그래야 존재감이나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원장으로서 조직 운영에는 큰 짐이 된다.
신입 때부터 고집불통인 20년 만에 처음 보는 한 직원이 있었다. 당연히 조직의 상사인 부장들과 사사건건 다툼이 잦았다. 연봉 재협상마저 담당 부서장이 원장에게 미루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후 결혼을 앞두고 자진 퇴사하는데 별 이유도 없이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했다.
이에 이유 없음으로 거부하자 크게 반발하고 항의하며 또 분란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퇴사 후 퇴직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받는 사실확인서, 서약서 그리고 업무인수인계표에는 서명을 하지 않고 퇴직연금 정산표에만 서명을 하고 떠났다.
의도적으로 경리 직원만 출근하고 부장들과 원장들은 출근 전인 9시 20분에 그녀가 다녀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방문을 거부하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정산으로 민원을 넣었다.
처음에는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라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데는 이틀도 필요치 않았다. 치과를 떠난 후 개인 SNS에 치과를 비방하고 치과내 성과급과 급여 체계를 개인 SNS에 공유했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기존 직원에게도 이직을 권유하며 이간질을 해댔다. 그래서 부장들과 퇴사 면담을 못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꼭 직원만 그러는 것은 아니다. 같이 잘 일하던 원장이 어느 날 퇴사하고는 아무도 모르게 길 건너 인근 지역에 치과의원을 개업했다. 몇 주의 시차를 두고 정규직 4명과 파트타임 1명을 몰래 빼가며 이적시키는 일까지 있었다.
그렇다면 보통 기업은 어떻게 퇴사시키는지 알아보자. 일단 면담으로는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한 면담과 퇴사를 위한 면담을 진행한다. 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 분명한 MZ세대를 상대로 한 퇴사 면담은 정말 중요하게 이뤄진다.
“퇴직 이유가 무엇인지?" "회사에 조언할 내용은 없는지?” “퇴직 후 나가서 다시 돌아올 마음은 있는지?" 원장들이 챙겨야 할 참고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사 시험 합격 후 면접 시
1) 근로계약서: 급여를 포함한 근로 조건을 기재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2) 인사 기본 정보: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로 이력서에 없는 내용까지 기재한다.
3) 개인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작성한다.
△재직 중 매년
1)영업 비밀 보호 서약서: 부정경쟁방지,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다.
2) 윤리경영 서약서: 윤리 강령 및 규정 미준수 시 대비한다.
△퇴사 면담 시
1) 퇴직원
2) 영업 비밀 보호 서약서
3) 문서 출력 내역 및 문서 보안 해제 내역서(필요 시 제출)
4) 겸업 금지 서약서
5) 업무인수인계표
△서류보다 중요한 것
1) 경영자인 원장 스스로 진료와 경영에 약점이 될 만한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야 한다.
2) 좋은 사람을 직원으로 뽑아야 한다. 이기적이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그렇게 산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을 바꿔야 한다.
3) 노무 절차나 법률에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경영해야 한다. 인간적인 것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니 의사가 존재하듯 좋지 못한 직원도 있으니 노무사나 변호사가 있는 것이다.
4) 직원과 원장은 계약서에 따라 맺어진 업무 관계임을 기억해야 한다. 계약이 끝나면 남이다.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자.
의료인의 직업적인 장점은 병·의원을 바꿀지언정 직업으로서 평생 퇴사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체력이 되는 한 진료 행위라 는 본래 일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런데 입사 과정과 퇴사 과정 등 조직 생활 나아가 사회생활을 겪어 보지 못한 의료인이 의료 자영업의 원장, 즉 경영자가 되면 을의 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쉬운 놀잇감이 되거나 심지어 억울한 피해자가 되기까지 한다. 요즘 말하는 갑질보다 무서운 을질을 당하는 셈이다.
잘 모를 때는 물어보라고 했다. 인사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노무사나 변호사를 곁에 두기를 추천한다. 지금은 2023년이지 1980년대가 아니다.
얼마 전 퇴사한 직원들의 재입사 문의가 많다는 보고를 받았다. 일부는 “친정이 그립다"는 이유로 재입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밖이 더 각박해져 있을 거야.”
“그래서 그래!”
조정훈 원장의 『Dr MBA의 원장실 경영학』 (2024) 중에서
글_조정훈 원장
이젤치과 대표원장
주) DF 덴탈프렌즈 대표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이사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MBA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치과학교실 석사.박사 졸업 MSD. P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