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정기대의원총회 2보] ‘조금 아쉬운’ 통치 환급 결정
“개인에겐 작은 돈... 협회엔 더 큰 미래 투자 의미될 수도 있었는데”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로 발생한 113억여 원의 잔여금을 응시생들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6일 울산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제1호 안건으로 치협이 상정한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처리(환급)에 관한 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했으나 환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표결에 앞서 먼저 제안 설명에 나선 김 덕 특위 위원장은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신청자들이 관련 교육을 이수, 응시 자격의 부여 목적이 달성돼 잔여금 환급에 반대하는 것이 특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향후 이러한 규모의 재원이 또다시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응시자들의 뜻을 헤아려 치협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밑거름으로 쓰여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강석주 경기지부 대의원도 환급하지 말라는 데 의견을 보탰다. 그는 “새로운 100년을 위해 쓴다면 다른 회원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우 부산지부 대의원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려면 일정한 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경과조치로 이수해 감사한 마음이며 여기 들어간 돈이 아깝지 않다”며 “개인에 얼마가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냥 흩어 버리는 것은 너무나 아깝다. 다시없는 기회며 재원이 마련됐으면 가치 있게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민겸 서울지부 대의원은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전문의 경과조치 시행 당시 치협 재무이사였다.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몰랐고 막연했다. 경과조치 시행은 복지부 위임 사항으로 사업비가 남으면 공평하게 돈을 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안 돌려주면 소송이 확실하다. 안 돌려줘야 할 이유를 찾지 못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개인의 의견으로는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협회와 회원 간 기본적인 관계는 신뢰 관계다. 수험생에게 돌려줌으로써 신뢰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박태근 협회장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강의료 잉여금을 공정하게 환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표결 결과 출석 대의원 187명 중 과반인 98명(53.8%)이 환급에 찬성했다. 환급 반대는 69명(37.9%), 기권 15명(8.2%)으로 환급해 주기로 결정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통치 환급금이 개인에게는 그냥 환급금에 불과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돌려 주지 않고 협회의 기금으로 사용된다면 그 의미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모두 환급해 주기로 결정해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