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크라운 치료해 벌금 300만 원 구형
2025-07-08 홍혜진 기자
[덴탈뉴스=홍혜진 기자] 치과위생사에게 크라운 치료를 맡긴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원장은 2023년 12월 28일 B씨에게 크라운 치료를 받고자 내원한 환자 C환자의 치아에 크라운을 씌워보고 높낮이를 점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크라운을 씌웠다가 빼는 과정에서 C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B치위생사가 크라운 치료를 했음이 드러났다.
대구지법은 “피고인들의 의료 행위는 의료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A 원장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묵인 하에 B 치과위생사가 크라운 치료 작업을 반복했으며, 치료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A 원장이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B치과위생사가 직접 해결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치과위생사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