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한 치과의사 “면허정지 3개월”

의료인 직업윤리 반하는 행위도 면허정지 사유 돼

2025-07-23     김선영 기자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직업윤리에 크게 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 원장은 지난  2021년 필로폰을 매매해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복지부는 A 원장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2024년 8월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원장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치과의사 A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원장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는 타인에 대한 진료 행위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자가 투약한 것은 사회 통념상 의료인의 직업 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복지부의 면허정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