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발기부전 셀프 처방…‘의료법 위반 아니다’

복지부, 치과의사 자격정지처분 ‘부당’ 결론

2025-08-06     김선영 기자
치과의사의 셀프처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서울행정법원은 판단했다. 덴탈뉴스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발기부전 치료제와 탈모약을 ‘셀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10일  A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송에서 A 원장이  승소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 원장은 2020년 인터넷 의약품 도매 쇼핑몰에서 치과용 약품을 구매하면서 발기부전 치료제 60일분과  탈모 치료 알약 240개를 같이 주문해 직접 복용했다.

이에 감사원은 A원장이 치과 치료와 무관한 의약품을 구매한 뒤 스스로 복용한 사실을 적발해 보건소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고, 보건소는 A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A 원장이 의료법을 위반했으나 초범이고 영리 목적은 아니었다”며 기소유예로 결론지었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2022년 A원장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을 1개월 15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원장은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원장이  의료인 자격을 이용해 치과 치료와 관련 없는 약품을 구매해 자신이 직접 복용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에는 아무 의문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직역별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료인에게 구체적인 임상 상황에서 의료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판부는 의료인의 자질이나 신뢰성과 관련 없는 보통의 질환에 대한 의약품을 스스로 처방·복용한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