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불법 의료기관 개설 근절 업무협약 체결
대구 5개 의약단체와 건보공단 연계
2025-08-11 홍혜진 기자
[덴탈뉴스=홍혜진 기자] 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는 8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1층 NHIS 어울림터에서 건보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지역 5개 의약단체가 함께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 및 사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의약단체는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제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공단은 이를 분석해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또 예비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도 추진한다.
이원혁 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지역 차원에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심각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공식 연대”라며 “이를 계기로 매냔 증가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서 5개 의약단체는 불법 개설자 처벌 과 부당이득 환수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지지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는 치과의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