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아보험사기 적발규모 1조1502억 원

적발 인원 10만 명이상... 보험사기 폐해가 갈수록 심해

2025-08-14     김선영 기자
치아보험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덴탈뉴스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A 환자는 지인 추천으로 B 치과에 방문했다. B치과 상담실장은 그에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동의서엔 개인정보활용과는 무관한 '치아보험 가입 유무'도 표기하도록 돼 있었다. '없다'고 체크한 동의서를 제출하자 상담실장은 진료상담실 문을 조용히 닫은 뒤 그에게 제안을 했다.

상담실장은 A 환자에게 치아보험에 가입한 뒤 치료를 받으면 비용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며 이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환자가 승낙하자 상담실장은 보험설계사를 연결해주고 계약서 작성과 팩스전송 등 치아보험 가입을 적극 도왔다. 상담실장은 A환자에게 치아보험 가입 전 치과진료 기록이 남으면 안 된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상담실장을 통해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C 치과의사는 A환자의 초진기록과 파노라마 촬영기록 등의 날짜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모두 수정했다. A 환자는 이후 보험사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B 환자는 2020년 4월10일 치아보험에 가입한 뒤 7월 20일 D 치과를 처음 방문해 치과치료를 시작했다며 9월부터 보험금을 청구했다. B 환자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32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B 환자는 치아보험 가입 전인 2020년 4월7일 이미 E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다음 날 D 치과에서 진료상담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 환자는 치아보험에 가입하면서 두 치과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B 환자는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다.

A 치과의사와 상담실장, 보험설계사 3명, 환자 107명 등이 연루된 치아보험사기는 4년에 걸친 수사 끝에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기 피해금액은 약 3억 원, 이 중 1억 6000만 원은 환수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1조 1502억 원, 적발인원은 10만 명이상으로 보험사기 폐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엔 병·의원과 설계사가 한 팀이 돼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