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발의

수련시간 주 80시간에서 주 60시간으로...휴가·휴직기간 산입 금지 안전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2025-08-18     김선영 기자
이수진 의원이 지난 8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덴탈뉴스-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이수진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지난 8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수준의 과중한 수련시간에 대한 합리적 하향 조정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휴가·휴직 인정과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 보장 △수련환경에 관한 법령과 규칙, 특히 안전에 관한 규정 위반 시 처벌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련시간을 4주 평균 주 80시간 노동, 연속근무 36시간이며 응급상황시 연속 40시간,  노동을 4주 평균 주 60시간, 연속근무 16시간(응급상황시 24시간)으로 개선하고, 휴가·휴직기간에 면제된 수련시간을 다른 날에 추가해 근무하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4주 기간 산정시 휴가·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전공의가 수련생이자 의사로서 실제 의료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이 배제된 채 4주간 평균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업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련과정 중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이번 법안에서 새롭게 마련된 수련의 연속성 보장 제도는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사유로 휴가·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보장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

특히 휴가·휴직사유가 종료된 경우 종전의 수련전문과목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도 포함됐다.또 정당한 휴가·휴직과 수련의 연속성 보장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해 수련 연속성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생이자 의사로서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노동자”라며 “의료현장이 전공의에게  과도한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것은 전공의는 물론 환자의 안전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