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표시광고금지 입법화 촉구
서울.경기지부...진료비 가격표시 금지 위한 서명운동 전개 먹튀치과 해결과 올바른 의료질서 위해선 의료법 개정해야 한목소리
2025-09-16 김선영 기자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지난 13일(토) GAMEX 2025가 개최되는 코엑스 327호에서 기간에 비급여 진료비 가격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이하 서울지부)가 주최하고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 이하 경기지부)이 후원한 이번 성명서 발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표시 광고 금지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지부와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가격) 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서명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여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먹튀치과’ 사례는 그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의 진료 특성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단순히 가격으로만 비교할 경우 의료기관 간 무분별한 경쟁을 부추기고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표시 광고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올바른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하면서 ‘비급여 진료비 표기 광고 금지’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