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중립성위해 치의신보 광고 지침 개정 의결

개인이나 단체 비방 광고나 성명서 입장문 게재 제한 모호하고 과장된 주장의 입장문과 성명서 광고는 더 이상 No

2025-09-17     김선영 기자
앞으로는 치의신보 광고 중 특정 개인·단체·기관 등을 비방 하거나,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성명서, 입장문 형식의 광고 게재가 제한된다.    덴탈뉴스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앞으로는 치의신보 광고 중 특정 개인·단체·기관 등을 비방 하거나,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성명서, 입장문 형식의 광고 게재가 제한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지난 16일 제5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의신보 광고지침 개정의 건 등 모두 2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의신보 광고지침 제7조 ‘협회 정책방향 등에 반하는 광고’의 범주에 ▲ 특정 개인·단체·기관 등을 비방 ▲ 사실과 다른 주장 ▲ 광고주체(단체명 또는 실명 등)의 불명확한 표시 ▲ 모호하거나 과격한 표현, 과장된 주장이 포함된 성명서·입장문 등의 광고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내용을 논의, 최종 의결했다.

이 안건을 발의한 이석초 공보이사는 “최근 특정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성명서, 입장문 형태의 광고 게재 요청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명확한 광고 지침 마련을 통해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지난 제4회 정기이사회의 후속조치로 ▲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준수 경기지부 치무이사를 추가로 위촉키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