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부작용 설명없었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치과의사,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배상 판결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설명의무의 이행이 의료분쟁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임플란트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한 환자에게 법원이 치과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수술 과정 자체에는 과실이 없었지만, 시술 전 부작용과 합병증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수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B치과에서 진료를 시작해 같은 해 11월 하악 좌·우 제1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유지형 오버덴처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직후부터 아랫입술의 감각 이상과 잇몸 통증이 지속됐고, 2022년 1월 임플란트 매식체를 모두 제거했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2023년 5월 악골수염 수술을 받으며 남은 매식체를 전부 제거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남겼다.
A씨는 치과의사 C원장이 하치조신경관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소홀히 했고, 시술로 인한 신경손상과 감각이상 등 부작용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D치과병원 감정과 H치과병원 방사선 결과를 종합해 임플란트 매식체와 하치조신경 사이에 충분한 골량이 확보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무치악 환자에게 오버덴처 시술을 시행한 것은 통상적인 의료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의 통증이 과거 하악골 골절로 인한 치료 이력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시술 전 환자에게 구강 상태, 수술의 필요성, 예측 가능한 위험, 과거 병력의 영향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B씨가 이를 문서로 남기거나 설명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이 통증 등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수술은 적절했고, 무치악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치료였기 때문에 설명을 들었더라도 환자가 다른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C원장의 책임을 ‘수술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한정하고, 위자료 삼백만 원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수술의 적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치과의사의 설명의무가 환자의 권리보장과 신뢰 형성의 기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다. 아울러 재판부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설명부족이 법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