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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 원장·봉직의 간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제정…잦은 마찰 최소화 기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치과 내 종사자 간의 근로기준과 관련, 일선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치과 원장과 봉직의 간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지난 9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스트 제정은 치과 내에서 종사자 간의 잦은 마찰에 따른 회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회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종사자 간의 근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리스트는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와 청년위원회가 공동 작업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노상엽 위원장은 “과거에는 선후배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두 계약만으로 고용 관계를 성립했어도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사회 전반적인 고용 문화가 변화하고 이에 따른 금도를 벗어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리스트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노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한 리스트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회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19개의 항목들을 총 7페이지로 일목요연하게 구성했다”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년위원회 최희수 위원장도 “최남섭 집행부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청년위원회는 2014년도에 봉직의 근로계약서 작성률 52%라는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연구 및 결과를 내고자 사업 채택을 한 것”이라며 “이번 봉직의 계약서는 봉직의 목소리를 많이 담고자 했으며 선배 개원의의 입장 또한 반영한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담당 위원회에서는 향후 회원들의 의견수렴 등 단계를 거쳐 계약서 작성 시 도움이 되는 샘플을 제공하는 등 기타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체크리스트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 치과의사 전용(Dentists Only) - 개원119(고충위) - 자료실 – 기타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며,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