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이강운 법제이사의 솔로몬의 지혜

2016-07-23     이강운 원장

지난 3월 24일 대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다. 2008년 6월 사랑니 발치 후 혀의 감각 둔화, 지각 이상 및 통증이 나타났고, 소송으로 진행이 되었다.

2심에서는 시술 과정에서 설신경을 손상시킨 의료상 과실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시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해 보겠다.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설측 골판이 파절되어 설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는 진료상의 부주의에 의해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해부학적으로 설측 골판이 매우 얇거나 부족한 경우 및 설신경이 골판에  밀착하여 지나가는 경우에는 단순발치로도 설신경이 손상받을 수 있어 이러한 손상은 치료과정에서의 불가항력인 손상으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장애는 발치를 위한 마취 과정에서 피고가 국소 마취를 위해 주사침을 하치조 신경이 부위가 아닌 설신경 방향 쪽으로 잘못 찌르는 등 주사침에 의하여 설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원고의 설신경이 설측 골판에 밀착하여 지나가는 경우 등 그 해부학적 원인 때문에 발치 과정에서 설측 골판이 파절되면서 일어난 불가피한 손상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원심이 판단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은 이사건 시술과 이 사건장애 사이의 인과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해부학적 원인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손상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시술상의 과실을 추정할 정도로 개연성있는 사정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1심에서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임을 인정했으나, 설명 의무 미비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부분 승소 판결을 하였고, 2심에서는 신체적 특징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손해 배상 금액을 1500여만원으로 대폭 올려 배상 판결을 하였다.

사랑니 발치와 관련된 감각 이상은 매년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많은 조정이 이루어진다.

예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한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1심에서 3천 4백만원, 2심에서 3천 9백만원의 말도 안 되는 배상 금액이 나와 치과계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법원의 판결은 점진적으로 합리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설명의 의무가 충실히 이행된 경우 면책 판결을 받은 사례도 많이 있으며, 사전에 설명되지 않은 경우라도 설명의무 미비로 인한 배상 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게 나오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도, 시술상 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인정했지만, 설명 의무 미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번 판결은 큰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1심, 2심 판결에서 사랑니 발치 후 감각 이상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여러 번 언급이 되었지만,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처음이며, 장기적으로 유사한 여러 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항상 명심해야 될 부분은 사전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