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의료체계가 갈 길은 환자·가족·근거
강명신교수의 The New York Times 읽기
지난 호에 이어 ▶
의회 입법을 거쳐야 실현 가능한 제안도 있다.
급여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병원진료 위주의 체계를 탈피하자는 것이다. 현재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의 정책은 메디케어 환자가 응급한 상황에서 911에 전화를 했을 때, 자택에 남거나 일차 의료의에게 가면 급여가 안 되고, 종합병원에 이송돼야만 급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응급상황이나 완화의료를 위한 왕진, 일차 의료기관 내원에 대해서도 급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초 오바마케어 법안에 사전의료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번에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비용을 줄이려고 연명의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냐’, ‘환자 바람을 수용하기보다는 환자에게 죽음을 일찍 받아들이라는 것 아니냐’ 하는 반박들이다.
패널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자중심, 가족지향, 근거기반(patient-centered, family-oriented, evidence-based) 말기의료’를 위한 이번 보고서에서, 하이테크 위주의 치료의학에 의사소통기술, 기본적 완화의료, 그리고 증상관리의 요소를 강화하고 교육훈련이나 교육인증도 이를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의료에서 중심에 놓아야 하는 가치는 환자선택과 환자이익이다.
통증과 고통을 완화하고 기능을 회복·유지·개선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의료의 통상적인 목표이고, 이는 곧 환자이익이다. 말기의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이 때는 기능회복의 가능성이 제한적이기에 고통완화가 우선시되고 이에 따라 생명단축이 뒤따를 수가 있는 것이지, 생명연장이라는 목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말기의료에서 환자선택이 하이테크 의료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말기의료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선택범위가 사전의료 의향이나 케어 받을 장소와 임종을 맞을 장소로까지 넓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심리·사회적 안녕과 영적 안녕까지 환자이익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Panel Urges Overhauling Health Care at End of Life
By Pam Belluckse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