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안 대응 로드맵 ‘논쟁’…회원피해 최소화 ‘한입’
12일 대전에서 ‘임시 지부장 협의회’ 열어
전현직 협회장 관계개선 및 치과언론 보도행태 자제 요청
“치과 전문의제의 보건복지부안 수용은 보안대책 마련이 전제돼야 합니다. 협회에서는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를 결성해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 12일 대전 역사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 지부장 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상호 협의회장은 복지부의 전문의제도 전면 개방안에 대한 전국 시·구지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식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안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인 교수들의 한시적 자격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기존수련자, 비수련자 모두에게 전문의 취득 기회를 주는 경과조치 확대 시행을 통한 전문의제도 전면 개방안이다.
이 협의회장은 “의료법 77조3항이 위헌 판결이 났다. 이에 우리 지부장들은 많은 논의를 한 결과 복지부의 현 상태 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이 되므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보안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치과의협회(이하 치협 회장 최남섭)도 지부장들과의 의견에 적극 동의했다. 치협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가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지난 2013년 1월 26일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 당시 복지부 안이 통과됐을 경우를 염두 해 두고, 대비책으로 마련됐다.
이에 로드맵은 11번째 신설 전문과목 배치와 함께 현행 치과대학 학생들부터 기수련자와 비수련자가 동일 시점에 전문의 자격증을 가질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고 치협은 설명했다. 모든 이들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하되, 구성원들의 당면에 놓인 상황과 경력에 따라 준비과정 및 응시기회에 차등을 둬 전문의 취득을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로드맵대로라면 향후 3년부터 모든 회원에게 경과조치가 적용돼 동일시점에 마무리 되는 일련의 안이다. 치협은 이 기간을 7년으로 보고 있다.
김 학술이사는 “3년 후부터 이 작업이 시작된다. 로드맵을 적용했을 때 다수의 전문의 배출이 될지 아니면 현행대로 소수 전문의제가 될지는 치과계의 내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표가 끝나자 지부장들은 로드맵에 대한 의문점을 쏟아냈다.
먼저 남상범 간사는 “지난 2013년 당시에 이 로드맵을 발표는 안했지만 알게 모르게 내용을 접한 회원들이 있었고, 반발도 존재했다”며 “단지 현재 77조3항이 바뀐거 말고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 로드맵이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지부장들은 현행인 소수정예제를 고집하고 갈 수는 없는지, 그렇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의무감을 표시했다. 또 소수정예제와 다수정예제 말고 제3의 방법을 찾아볼 필요성과 시행안을 받아들이더라도 11번째 신설 전문과목이 과연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면서도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했다. 이에 이날 협의회에서는 회원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지부장들의 의견을 들은 최남섭 협회장은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로드맵 안에는 회원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이 반이상”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렇다고 이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다. 토론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 공개한 것”이라며 “이 외에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집행부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보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협회장은 또 “현행 제도대로 간다면 로드맵은 필요없다. 다만, 앞으로 전문의 숫자는 더 이상 소수정예가 아니다”라며 “해마다 300명 이상 전문의가 나온다. 이대로라면 2020년에는 회원들의 구제방안은 더욱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현직 협회장의 조속한 관계 개선과 치과계 언론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보도행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