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잔 밑 어둡던 서치 뒤늦게 ‘군기 바짝’

잦은 개설 변동 등 사무장치과 의심 기관 대대적 조사 착수…제보자 포상금 지급 방안 도입도

2015-05-11     강민홍 기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치)가 지난달 터진 노원구 사무장치과 적발 사건을 계기로 전면적인 ‘사무장치과 척결’ 대응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치는 지난달 3일 사무장치과 근절을 위한 25개 구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사무장 치과에 대한 조사 가이드라인과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지난 4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는 사무장 치과 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활동을 펼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치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사무장치과 의심 의료기관의 특징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잦은 변경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개설자 변경에도 직원(사무장)의 지속 근무 ▲비의료인(사무장)에 의한 스탭 근로계약 주도 등을 제시하며, 위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의료기관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적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치와 25개 구회는 그 일환으로 수년간 개설자 변경이 잦은 치과들과 제보를 통해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치과에 대한 증거를 수집키로 결정했다. 또한 개설자가 수시로 바뀌는 점을 감안, 온라인 취업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상시 감시하는 한편, 불법 면허대여금지 캠페인 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치는 제보를 통해 해당 사무장치과가 형사 기소되는 경우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영탁 법제이사는 “사무장치과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환자유인과 같은 불법의료행위를 일삼는 한편, 과잉과 비윤리적 진료로 국민 구강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 노원구 사무장치과 적발 사례처럼 수 년 전에 면허 대여를 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사무장치과에서 근무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무장치과에 명의대여를 하다 적발될 경우 내려지는 형사 및 행정처벌과는 별개로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자율징계와 공개사과 등의 처분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며 “의료인의 양심을 파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