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A원장 치료불만 환자에 복부 찔려

생명에는 지장 없어… 불만환자 대처위한 프로토콜 마련해야

2016-09-04     김선영 기자

지난달 31일 광주 동구의 한 치과에서 평소 자신이 다니던 치과의 치료에 불만을 느낀 설씨가 37세 A 여자 치과의사에게 흉기로 복부를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B원장은 ”전남대 출신 선생님이시라는데 환자에게 융기에 찔려 응급수술 받았고 간손상이 있다고 합니다”며 다급히 알려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 치과 환자인 설씨는 A씨가 “치료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광주 동부경찰서는 자신이 다니던 치과병원에 들어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설모(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C원장은 “요즘은 예전에 비해 의사에 대한 존경심은 오간데 없고, 우리를 마치 장사를 하는 장사치로 생각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치료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야 하며 그에 따른 프로토콜도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불만환자가 생겼을 경우 반드시 충분한 설명과 사전 동의를 받을 것과 불만환자 대처를 위한 프로토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노출된 치과의사의 안위를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