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작성돼

이강운 법제이사의 쓴소리 단소리

2016-11-11     이강운 법제이사

중재원의 기능에 대해서는 몇 차례 기술한 바가 있다.

중재원의 속성상,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환자측에서 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동의할지 말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 동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장점이 많다. 동의를 한다고 반드시 조정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의 후 절차가 개시되면, 감정부에서 양측에서 자료 취합 후 감정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감정 보고서가 조정부로 올라오면 조정부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사용하게 되며, 이를 근거로 양측에 조정을 권유하게 된다. 조정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응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후 혹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감정 보고서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중재원의 감정 보고서는 극히 객관적으로 작성되는데, 일부 실제사례를 살펴 보겠다.
1. 하악 대구치 발치 위해 마취를 하였는데 마취 시술 중 두통이 발생하여 없어지지 않고 3개월 이상 지속된 사례이다. 감정보고서의 내용은 ‘발치를 위한 마취시술은 적절하다. 발치를 위한 마취시술로 두통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생각됨. 마취 시술과 두통 간의 인과 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2. 보철 치료 위한 인상 채득시 잘 빠지지 않아 무리한 힘이 가해졌고, 그 이후 치아가 더 흔들리고 통증이 생긴 사례이다. 감정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치아는 만성 치주염으로 인한 치조골 소실이 있었고, 치료 전후 방사선 사진을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나지 않음. 인상 채득과 치아의 동요도 증가 및 통증은 상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된다.’

3. 치아 발치를 위해 마취를 하였으나 장비 및 기술 부족으로 발치를 못했고,(500만원 청구). 어지러움과 오한 증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례이다. 감정보고서의 내용은 ‘발치여부는 마취 전에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발치 과정의 여러 상황에 따라서 발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함. 발치 과정 중 주변 조직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사랑니 발치 이후에 귀와 턱관절에 통증이 생겨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례이다. (500만원 청구) 감정보고서의 내용은 ‘치아 매복 정도를 보아 피신청인의 발치 방법에 따라 주변 조직에 손상을 줄 정도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 발치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출혈, 종창, 감염, 감각이상 등)에 대한 특이 사항이 보이지 않았기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진료기록상 발치 관련 주의 사항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한 기록이 없음. 신청인의 증상과 발치 시술간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하악매복치 발거 후 귀 통증, 치은 부위 통증및 인두염 증상이 생겼다고 주장.-상관관계 없음을 입증해 달라고 요청하는 채무부존재 신청 사례이다. 감정보고서의 내용은 ‘적절한 진단과 시술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후유장애 발생도 해당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상악 구치의 아말감을 제거하고 레진 충전 치료 후에 통증이 생겨 타치과에서 근관 치료 후 크라운을 한 사례이다. 감정보고서의 내용은 ‘통증의 원인은 크랙으로 생각되며, 통상적으로 치아의 크랙은 치과 시술과 무관하게 생김. 피신청인의 시술과 크랙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몇가지 예를 살펴보았다. 감정부에 시민단체 인사,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의료인에게 불리한 감정적인 보고서나 편향적인 보고서는 나오지 않는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작성된다. 조정부에서도 담당 심사관이 있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역시 공정하게 작성된다.

중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강운 원장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원 석사·박사학위 취득,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인턴·레지던트를 수료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겸임교수와 성균관의대 외래교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꽃마을 치과대표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