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의료법 위반’

** 재단 이사장 고발조치…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2017-01-01     김선영 기자

최근 C 의료재단이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및 거짓ㆍ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움의원은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하고,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 전문센터’인 것처럼 거짓광고 했다.

*의원과 *한의원은 별개의 의료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다.

1개의 광고물에 2개의 의료기관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양ㆍ한방 협진 검사’가 가능한 것처럼 나타낸 광고도 과장광고에 해당된다. 이는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회원 서비스에 **재단이 아닌 ㈜**에서 제공하는 체형관리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적발됐다. 또한 회원 서비스 중 정밀검진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회원이 아닌 타인을 성광의료재단 개설 의료기관으로 소개ㆍ알선한 것도 적발했다.

차병원 그룹 의료기관인 **의료재단 개설 의료기관인 강남차병원, 분당차병원, 차움의원, 차움한의원, 차여성의원, 스포렉스의원, 차움건진의원에서 대상ㆍ항목기간의 제한 없이 비급여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10~25%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을 적발하고, 복지부는 차움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과,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을 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